남극조약(AT)

 

                                                    서명 : 1959년 12월 1일

                                                    발효 : 1961년 6월 23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연방, 소비에트 연방, 영국 및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합중국의 정부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초래한 실질적인 공헌을 확인하고, 국제지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확고한 기초를 확립함이 과학상의 이익 및 전인류의 진보에 따르는 것임을 확인하고, 또한 남극 지역을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는 것과 또 남극지역에 있어서 국제간의 평화를 계속함을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게시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조

1.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군사기지, 방비시설의 설치, 군사연습의 실시 및 모든 형의 병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는 금지한다.


2. 본 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조

1. 국제지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 및 이를 위한 협력은 본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1. 체약국은 제 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남극 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a).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계획의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실시를 가능

      케 하기 위하여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b). 남극 지역에 있어서 탐험대 및 기지간에 과학요원을 교환하는 것

   c). 남극 지역에 있어서 얻어지는 과학적 관측 및 그 결과를 교환하고 또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본 조의 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관심을 가지는 국제연합전문기관 및 기타의 국제기관과의 협력적 활동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모든 방법으로 장려한다.


제 4조

1.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체약국이 이미 주장한 바가 있는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영토 주권

       또는 영토에 관해서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b). 어떠한 체약국 또는 그 국민이 남극지역에 있어서 그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보유하는 영토에 관해서의 청구권의 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

   c). 타국의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영토주권, 영토에 관해서의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기초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체약국의 지위

      를 해하는 것


2. 본 조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지지하며, 또한 부인하기 위한 기초를 이루며, 또한 남극지역에 있어서 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신청구권 및 기존의 청구권의 확대는 본 조약의 유휴기간 중에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 5조

1. 남극지역에 있어서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금지한다.


2.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한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제 9조에 규정하는 회의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진 모든 체약국을 당사국으로 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규칙은 남극지역에 적용된다.

 

 

제 6조

1. 본 조약의 규정은 남위 60°이남의 지역(모든 빙원을 포함)에 적용한다. 단, 본 조약의 여하한 규정도 동지역내의 공해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거한 여하한 국가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까지 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7조

1. 본 조약의 목적을 촉진하고 또 그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 9조의 회의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각 체약국은 본 조에 규정하는 사찰을 행할 감시원을 지명하는 권리를 가진다. 감시원은 그를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각 감시원은 남극지역의 일방 또는 모든 지역에 언제나 출입하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3. 남극지역의 모든 지역(이 지역의 모든 기지, 시설, 장비 그리고 화물 및 인원의 적재 또는 하재지점에 있는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은 언제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감시원의 사찰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하는 여하한 체약국도 남극지역의 일방 또는 모든 지역의 공중감시를 언제나 행할 수 있다.


5. 각 체약국은 본 조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때에 타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 그 후는 사전에 통고를 행한다.


   a). 자국의 선박 또는 국민의 영역내에서 조직되고 동지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탐험대

   b). 자국의 국민이 점거하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모든 기지

   c). 제 1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남극지역에 보내기 위한 군의

       요원 또는 장비


 

제 8조

1. 본 조약에 의거한 자기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 및 제 3조의 제 1항 b의 규정에 의해 교환된 과학요원,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직원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기타의 모든 자에 대한 재판권에 관해서의 체약국이 각각의 지위를 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임무수행의 목적을 갖고 행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해서는 그가 소속하는 체약국의 재판권에만 복종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해함이 없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재판권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하는 체약국은 제 9조 제 1항의 c의 규정에 따를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 9조

1. 본 조약의 전문에 열기한 체약국의 대표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며, 아울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본 조약의 원칙 및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며, 또 각각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본 조약의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칸베라에서, 그 후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또한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a).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는 것

   b).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c).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국제간의 과학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d). 제 7조에 규정하는 사찰을 행할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e).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것

   f).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또한 보존하는 것


2.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한 가입에 의해 본 조약의 당사국이 된 각 체약국은 과학적 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적 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의 실시에 의해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동안은 제 1항의 회합에 참가할 대표자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제 7조에 언급된 감시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제 1항의 회합에 참가하는 체약국의 대표자에게 송부한다.


4. 제 1항에 언급된 조치는 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합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진 모든 체약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조약에 있어서 설정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리는 본 조약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제안되고 심의되며, 또는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 10조


1. 각 체약국은 어떠한 자도 남극지역에 있어서 본 조약의 원칙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당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제 11조
1.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들 체약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또는 체약국이 선택하는 기타의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전기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한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에 합의에 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제 1항이 게시된 각종의 평화적 방법의 어느 것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 12조


1.

   a). 본 조약은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의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체약국의 일치된 합의에 의해 언제나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그 수정

       또는 개정은 이것을 비준한 취지의 통고를 기탁정부가 전기의 모든 체약

       국으로부터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b). 그 후 본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타체약국에 관해서는 이를 비준한 취

      지를 통고를 기탁정부가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타체약국중 a의 규

      정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비준의 통

      고가 수령되지 않는 것은 이 기간의 만료일에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

      으로 간주된다.
2.

   a). 본 조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년을 경과한 후,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어떠한 체약국이 기탁정부 앞으로의

       통보에 의해 요청할 때에는 본 조약의 적용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체약국의 회의를 개최한다.

   b). 전기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에 출석하는 체약국이 과반수(단,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체약국의 과반수를 포

       함)에 의해 승인된 본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의 그 회의를 종료 후 즉시

       기탁정부에 의해 모든 체약국에 통보되고, 또한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효

       력을 발생한다.

   c). 전기의 수정 또는 개정이 모든 체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제 1항 a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체약국도

       그 기간의 만료 후는 언제나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취지를 기탁정부

       에 통고할 수 있다. 이 탈퇴는 기탁정부가 통고를 수령한 후 2년만에 효

       력을 발생한다.

 

제 13조

1.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해 비준된 것으로 한다. 본 조약은 국제연합가맹국 또는 제 9조의 규정에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모든 체약국의 동의를 얻어 본 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된 기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한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한다.


4. 기탁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과 아울러 본 조약 및 그 수정과 개정의 효력발생일을 통보한다.


5. 본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그를 국가 및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 본 조약은 어떠한 가입국에 관해서도 그 가입서의 기탁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조약의 기탁정부가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제 14조


1. 본 조약은 동등히 정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스페인어에 의하여 작성되고, 미합중국정부의 기록에 기탁한다. 동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본 조약에 서명한다.(서명생략)

[출처] 남극조약(AT)|작성자 극지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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