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世界の小さな場所で

[코노 세카이노 치이사나 바쇼데]

이 세계의 조그마한 곳에서


君の姿を 見つけたあの日

[키미노 스가타오 미츠케타 아노 히]

너의 모습을 찾았던 그 날


風を受けて 笑っていたね

[카제오 우케테 와랏테 이타네]

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었지


私の心が染まっていった

[와타시노 코코로가 소맛테 잇타]

내 마음이 물들어 갔어


どれだけ近くにいたって

[도레다케 치카쿠니 이탓테]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想いが伝わる訳じゃないね

[오모이가 츠타와루 와케쟈 나이네]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겠지


どれだけ離れても この想い変わらないよ

[도레다케 하나레테모 코노 오모이 카와라나이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 마음 변하지 않아


運命とか永遠とか壊してでも側にいる

[운메이토카 에이엔토카 코와시테데모 소바니 이루]

운명이라도 영원이라도 부수어서라도 곁에 있을게


明日よりも今 大好きだよ

[아시타요리모 이마 다이스키다요]

내일보다도 지금 정말 좋아해


終わりなんてこない だから もっと

[오와리난테 코나이 다카라 못토]

끝 같은 건 오지 않아 그러니 좀 더


美しさも素敵さも なくていいから

[우츠쿠시사모 스테키사모 나쿠테 이이카라]

아름다움도 근사함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狂おしいほどに愛させて

[쿠루오시이 호도니 아이사세테]

미칠 것 같은 정도로 사랑하게 해줘


あの日の言葉忘れない

[아노 히노 코토바 와스레나이]

그 날 했던 말 잊지 않을 거야


忘れられない君へ

[와스레라레나이 키미에]

잊을 수 없는 너에게


届いてほしい

[토도이테 호시이]

닿기를 바랄게



運命とか永遠とか 壊してでも側にいる

[운메이토카 에이엔토카 코와시테데모 소바니 이루]

운명이라도 영원이라도 부수어서라도 곁에 있을게


明日よりも今、大好きだよ

[아시타요리모 이마, 다이스키다요]

내일보다도 지금, 정말 좋아해


つぶれそうな心 ありのままの私

[츠부레소-나 코코로 아리노 마마노 와타시]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愛だけは伝えたい ただ、君へと

[아이다케와 츠타에타이 타다, 키미에토]

사랑만은 전하고 싶어 그저, 너에게로


美しさも素敵さも なくていいから

[우츠쿠시사모 스테키사모 나쿠테 이이카라]

아름다움도 근사함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狂おしいほどに愛させて

[쿠루오시이 호도니 아이사세테]

미칠 것 같은 정도로 사랑하게 해줘


あの日の言葉忘れない

[아노 히노 코토바 와스레나이]

그 날 했던 말 잊지 않을 거야


忘れられない君へ

[와스레라레나이 키미에]

잊을 수 없는 너에게


届いてほしい

[토도이테 호시이]

닿기를 바랄게




瞼を閉じたら目も塞ぐがいい

[마부타오 토지타라 메모 후사구가 이이]

눈꺼풀을 닫는다면 눈도 가리는 게 좋아


(For another night in a row)

(잇달아 오는 또 다른 밤에)


夕立の中で嘆く少女が見える

[유-다치노 나카데 나게쿠 쇼-죠가 미에루]

소나기 속에서 한숨짓는 소녀가 보이네


(It was damaged long ago)

(오래 전에 상처 받았지)


プロパガンダのパレードが泳いだ

[프로파간다노 파레-도가 오요이다]

프로파간다의 퍼레이드가 스쳐갔지


…イカサマ逆巻く

[…이카사마 사카마쿠]

…가짜들이 파도치네


管を巻いたパラノイアが群れた

[쿠다오 마이타 파라노이아가 무레타]

헛소리를 늘어놓는 망상들이 떼를 짓네


ポップソングが大好きだ

[폽푸송구가 다이스키다]

팝송이 정말 좋아


捻くれた悪意を浄化する

[히네쿠레타 아쿠기오 죠카스루]

비뚤어진 악의를 정화하네


胡散臭い前向きさが好きで堪らない

[우산쿠사이 마에무키사가 스키데 타마라나이]

터무니없는 적극성이 좋아서 견딜 수 없어


だが大声で言えない

[다가 오-고에데 이에나이]

하지만 큰소리로 말할 수 없어


この世界はなんなんだ?

[코노 세카이와 난난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걸까?


救えぬ妄想が表層を蝕んで

[스쿠에누 모소-가 효-소-오 무시반데]

구제 못 할 망상이 표층을 갉아먹고


涙より先に虚無が溢れた

[나미다요리 사키니 쿄무가 아후레타]

눈물보다 먼저 허무가 넘쳐흘렀네


滅びの先には 希望が残るというのなら

[호로비노 사키니와 키보-가 노코루토 이우노나라]

멸망의 앞에는 희망이 남는다고 한다면


ボクはそれを求め 声を殺そう

[보쿠와 소레오 모토메 코에오 코로소-]

나는 그것을 바라며 목소리를 죽일 거야


処罰への前奏曲-Prelude-を弾け…

[쇼바츠에노 프레류-도오 히케…]

처벌로 향하는 전주곡을 울려…


PunIshment thIs worLd?

이 세계에 징벌을?



平静を宿す睫毛の下で

[헤이세이오 야도스 마츠게노 시타데]

평정을 머금은 속눈썹 아래에


(Is your mind set on surface?)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니?)


隙を窺って捕食する眼が光る

[스키오 우카갓테 호쇼쿠스루 메가 히카루]

틈을 엿보며 포식하는 눈이 빛나네


(No one can touch you)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無知なマイノリティ 大海に散りゆく

[무치나 마이노리티 타이카이니 치리유쿠]

무지한 마이너리티 대해로 흩어지네


…笑いも湧かない

[와라이모 와카나이]

…웃음조차 안 나와


孤独は冷たい大地を歩いた

[코도쿠와 츠메타이 타이치오 아루이타]

고독은 차가운 대지를 걸었어


遠吠えは認められず

[토-보에와 미토메라레즈]

뒷소리는 인정 못 받고


ゴミと共に撤回される

[고미토 토모니 텍카이사레루]

쓰레기와 함께 철회당하네


ナイフのような奴が生き残る時代

[나이후노 요-나 야츠가 이키노코루 지다이]

나이프 같은 녀석이 살아남는 시대


棘の折れた薔薇は

[토게노 오레타 바라와]

가시가 부러진 장미는


もう価値がないんですか?

[모- 카치가 나인데스카?]

더는 가치가 없는 건가요?


救いの掌 美しく頬を撫でた

[스쿠이노 테노히라 우츠쿠시쿠 호-오 나데타]

구원의 손길이 아름답게 뺨을 어루만졌네


野良狗は惑い 今も此処にいる

[노라이누와 마도이 이마모 코코니 이루]

들개는 헤매며 지금도 여기에 있네


『世間ハ冷タイ』

[세켄와 츠메타이]

『세상은 차갑구나』


雑音が心を引き裂く

[자츠온가 코코로오 히키사쿠]

잡음이 마음을 찢어놓네


僕は下を向いて 声を潜めた

[보쿠와 시타오 무이테 코에오 히소메타]

나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감췄어



救えぬ妄想が表層を蝕んで

[스쿠에누 모소-가 효-소-오 무시반데]

구제 못 할 망상이 표층을 갉아먹고


涙より先に虚無が溢れた

[나미다요리 사키니 쿄무가 아후레타]

눈물보다 먼저 허무가 넘쳐흘렀네


滅びの先には 希望が残るというのなら

[호로비노 사키니와 키보-가 노코루토 이우노나라]

멸망의 앞에는 희망이 남는다고 한다면


ボクはそれを求め 声を殺そう

[보쿠와 소레오 모토메 코에오 코로소-]

나는 그것을 바라며 목소리를 죽일 거야


産声は 極刑への合図

[우부고에와 쿅케이에노 아이즈]

첫울음은 극형으로 향하는 신호


処罰への前奏曲-Prelude-を弾け…

[쇼바츠에노 프레류-도오 히케…]

처벌로 향하는 전주곡을 울려…


PunIshment thIs worLd?

이 세계에 징벌을?

일본에서 1995년에 방영되었던 "12전지 폭렬 에토레인저(十二戦支 爆烈エトレンジャー)'의 오프닝 곡인 まだまだまだ(아직 아직 아직)의 가사입니다. 神奈弓子(칸나 유미코)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에토레인저는 지금은 잘 알려져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샤프트(Shaft, シャフト)의 첫번째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샤프트는 20년 동안 하청 제작만 맡아 왔다더군요.

밝고 명랑한 이면에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 샤프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를 이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6년에 "꾸러기 수비대"라는 이름으로 KBS에서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프닝 곡은 일본판과는 다르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걸맞은 동요풍의 노래를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했는데, 주인공 캐릭터들에 맞추어 12간지를 순서를 나열하는 가사 때문에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12간지 순서를 다 외우게 만들었지요.



여하튼 이 노래는 분위기가 전연령 애니메이션에 어울리지 않게 지극히 어른스럽습니다.

그래도 노래의 느낌과 미묘한 여심을 잘 드러낸 가사만은 일품이네요.



  






いつもの甘いキスにも 夢中になれない夜

[이츠모노 아마이 키스니모 무츄-니 나레나이 요루]

언제나처럼 달콤한 키스에도 빠져들지 못하는 밤


トキメキさえ冷めてくスピードに 今は追い付けない

[토키메키사에 사메테쿠 스피-도니 이마와 오이츠케나이]

두근거림조차 식어가는 스피드로 지금은 쫓아갈 수 없어


欠かさず電話をくれる わがまま聞いてくれる

[카카사즈 덴와오 쿠레루 와가마마 키이테쿠레루]

잊지 않고 전화를 해줄래 제멋대로 굴어도 들어줄래


許すこととほんとの優しさは 違うと思ってた

[유루스 코토토 혼토노 야사시사와 치가우토 오못테타]

용서하는 것과 진정한 다정함은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


まだ まだまだまだ まだ足りない

[마다 마다마다마다 마다 타리나이]

아직 아직아직아직 아직 부족해


情熱も勇気も涙も言葉も

[죠-네츠모 유-키모 나미다모 코토바모] 

정렬도 용기도 눈물도 말도


もう他になんにも見えなくなるような

[모- 호카니 난니모 미에나쿠 나루 요-나]

이제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처럼


ah 強くきつく 愛で抱き締めて

[아 츠요쿠 키츠쿠 아이데 다키시메테]

아 강하게 굳세게 사랑으로 감싸안아줘




夜更けにつかまらないと かみつきそうなジェラシー

[요후케니 츠카마라나이토 카미츠키소-나 제라시-] 

깊은 밤에 붙잡히지 않으면 물어뜯을 것 같은 질투심


しばることと気持ちの深さとは 違うと感じてた

[시바루 코토토 키모치노 후카사토와 치가우토 칸지테타]

구속하는 것과 감정의 깊은 정도는 다른 거라고 느꼈어


まだ まだまだまだ まだやめない

[마다 마다마다마다 마다 야메나이]

아직 아직아직아직 아직 그만둘 수 없어


愛しさを本気を未来をあなたを

[이토시사오 혼키오 미라이오 아나타오]

사랑을 진심을 미래를 당신을


いつだってその腕から離れないから

[이츠닷테 소노 우데카라 하나레나이카라]

언제라도 그 팔에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ah もっときつく 熱く抱き締めて

[아 못토 키츠쿠 아츠쿠 다키시메테]

아 좀 더 굳세게 뜨겁게 감싸안아줘




あなたとなら 誰より深く

[아나타토나라 다레요리 후카쿠]

너와 함께라면 누구보다 깊게


傷付いて かまわない

[키즈츠이테 카마와나이]

상처 입어도 괜찮아




与えるとか 何かを奪うとか 違うと思ってた

[아타에루토카 나니카오 우바우토카 치가우토 오못테타]

준다는 것과 무언가를 빼앗는다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


まだ まだまだまだ まだ足りない

[마다 마다마다마다 마다 타리나이]

아직 아직아직아직 아직 부족해


情熱も 勇気も涙も言葉も

[죠-네츠모 유-키모 나미다모 코토바모] 

정렬도 용기도 눈물도 말도


もう他に なんにも見えなくなるような

[모- 호카니 난니모 미에나쿠 나루 요-나]

이제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처럼


ah 強くきつく 愛で抱き締めて

[아 츠요쿠 키츠쿠 아이데 다키시메테]

아 강하게 굳세게 사랑으로 감싸안아줘


まだ まだまだまだ まだときめく

[마다 마다마다마다 마다 토키메쿠]

아직 아직아직아직 아직 두근거려


くちびるも 素肌も視線も鼓動も

[쿠치비루모 스하다모 시센모 코도-모]

입술도 살갗도 시선도 고동도


そばにいて 見つめているただそれだけが

[소바니 이테 미츠메테이루 타다 소레다케가]

곁에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저 그것만이


ah 幸せだと ずっと思わせて

[아 시아와세다토 즛토 오모와세테]

아 행복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해줘


남극조약(AT)

 

                                                    서명 : 1959년 12월 1일

                                                    발효 : 1961년 6월 23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연방, 소비에트 연방, 영국 및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합중국의 정부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초래한 실질적인 공헌을 확인하고, 국제지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확고한 기초를 확립함이 과학상의 이익 및 전인류의 진보에 따르는 것임을 확인하고, 또한 남극 지역을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는 것과 또 남극지역에 있어서 국제간의 평화를 계속함을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게시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조

1.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군사기지, 방비시설의 설치, 군사연습의 실시 및 모든 형의 병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는 금지한다.


2. 본 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조

1. 국제지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 및 이를 위한 협력은 본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1. 체약국은 제 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남극 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a).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계획의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실시를 가능

      케 하기 위하여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b). 남극 지역에 있어서 탐험대 및 기지간에 과학요원을 교환하는 것

   c). 남극 지역에 있어서 얻어지는 과학적 관측 및 그 결과를 교환하고 또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본 조의 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관심을 가지는 국제연합전문기관 및 기타의 국제기관과의 협력적 활동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모든 방법으로 장려한다.


제 4조

1.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체약국이 이미 주장한 바가 있는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영토 주권

       또는 영토에 관해서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b). 어떠한 체약국 또는 그 국민이 남극지역에 있어서 그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보유하는 영토에 관해서의 청구권의 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

   c). 타국의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영토주권, 영토에 관해서의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기초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체약국의 지위

      를 해하는 것


2. 본 조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지지하며, 또한 부인하기 위한 기초를 이루며, 또한 남극지역에 있어서 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신청구권 및 기존의 청구권의 확대는 본 조약의 유휴기간 중에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 5조

1. 남극지역에 있어서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금지한다.


2.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한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제 9조에 규정하는 회의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진 모든 체약국을 당사국으로 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규칙은 남극지역에 적용된다.

 

 

제 6조

1. 본 조약의 규정은 남위 60°이남의 지역(모든 빙원을 포함)에 적용한다. 단, 본 조약의 여하한 규정도 동지역내의 공해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거한 여하한 국가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까지 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7조

1. 본 조약의 목적을 촉진하고 또 그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 9조의 회의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각 체약국은 본 조에 규정하는 사찰을 행할 감시원을 지명하는 권리를 가진다. 감시원은 그를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각 감시원은 남극지역의 일방 또는 모든 지역에 언제나 출입하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3. 남극지역의 모든 지역(이 지역의 모든 기지, 시설, 장비 그리고 화물 및 인원의 적재 또는 하재지점에 있는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은 언제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감시원의 사찰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하는 여하한 체약국도 남극지역의 일방 또는 모든 지역의 공중감시를 언제나 행할 수 있다.


5. 각 체약국은 본 조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때에 타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 그 후는 사전에 통고를 행한다.


   a). 자국의 선박 또는 국민의 영역내에서 조직되고 동지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탐험대

   b). 자국의 국민이 점거하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모든 기지

   c). 제 1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남극지역에 보내기 위한 군의

       요원 또는 장비


 

제 8조

1. 본 조약에 의거한 자기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 및 제 3조의 제 1항 b의 규정에 의해 교환된 과학요원,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직원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기타의 모든 자에 대한 재판권에 관해서의 체약국이 각각의 지위를 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임무수행의 목적을 갖고 행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해서는 그가 소속하는 체약국의 재판권에만 복종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해함이 없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재판권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하는 체약국은 제 9조 제 1항의 c의 규정에 따를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 9조

1. 본 조약의 전문에 열기한 체약국의 대표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며, 아울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본 조약의 원칙 및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며, 또 각각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본 조약의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칸베라에서, 그 후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또한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a).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는 것

   b).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c).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국제간의 과학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d). 제 7조에 규정하는 사찰을 행할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e).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것

   f).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또한 보존하는 것


2.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한 가입에 의해 본 조약의 당사국이 된 각 체약국은 과학적 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적 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의 실시에 의해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동안은 제 1항의 회합에 참가할 대표자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제 7조에 언급된 감시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제 1항의 회합에 참가하는 체약국의 대표자에게 송부한다.


4. 제 1항에 언급된 조치는 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합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진 모든 체약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조약에 있어서 설정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리는 본 조약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제안되고 심의되며, 또는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 10조


1. 각 체약국은 어떠한 자도 남극지역에 있어서 본 조약의 원칙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당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제 11조
1.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들 체약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또는 체약국이 선택하는 기타의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전기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한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에 합의에 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제 1항이 게시된 각종의 평화적 방법의 어느 것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 12조


1.

   a). 본 조약은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의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체약국의 일치된 합의에 의해 언제나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그 수정

       또는 개정은 이것을 비준한 취지의 통고를 기탁정부가 전기의 모든 체약

       국으로부터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b). 그 후 본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타체약국에 관해서는 이를 비준한 취

      지를 통고를 기탁정부가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타체약국중 a의 규

      정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비준의 통

      고가 수령되지 않는 것은 이 기간의 만료일에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

      으로 간주된다.
2.

   a). 본 조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년을 경과한 후,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어떠한 체약국이 기탁정부 앞으로의

       통보에 의해 요청할 때에는 본 조약의 적용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체약국의 회의를 개최한다.

   b). 전기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에 출석하는 체약국이 과반수(단,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체약국의 과반수를 포

       함)에 의해 승인된 본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의 그 회의를 종료 후 즉시

       기탁정부에 의해 모든 체약국에 통보되고, 또한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효

       력을 발생한다.

   c). 전기의 수정 또는 개정이 모든 체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제 1항 a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체약국도

       그 기간의 만료 후는 언제나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취지를 기탁정부

       에 통고할 수 있다. 이 탈퇴는 기탁정부가 통고를 수령한 후 2년만에 효

       력을 발생한다.

 

제 13조

1.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해 비준된 것으로 한다. 본 조약은 국제연합가맹국 또는 제 9조의 규정에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모든 체약국의 동의를 얻어 본 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된 기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한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한다.


4. 기탁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과 아울러 본 조약 및 그 수정과 개정의 효력발생일을 통보한다.


5. 본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그를 국가 및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 본 조약은 어떠한 가입국에 관해서도 그 가입서의 기탁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조약의 기탁정부가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제 14조


1. 본 조약은 동등히 정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스페인어에 의하여 작성되고, 미합중국정부의 기록에 기탁한다. 동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본 조약에 서명한다.(서명생략)

[출처] 남극조약(AT)|작성자 극지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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